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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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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부동산중개법'''은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영업, 업무 기준 및 중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28년 「주택중개업단속법」으로 제정되었고, 1962년 7월 10일 전부개정으로 지금의 이름과 체계를 갖추었다. 중개업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제5조).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려면 시장에게서 영업증을 받아야 하는데, 영업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갱신하려면 보수교육을 마치고 보증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제10조~제12조). 거래를 맡기 전에는 서면 위임 계약을 맺어야 하며(제16조), 중개 전에 소유권과 권리관계뿐 아니라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료안정지역의 최고 임대료, 정비구역 해당 여부까지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제17조). 한 중개사가 거래 양쪽을 함께 맡을 수는 있지만, 양쪽에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8조). 수수료는 매매와 임대차가 다르다(제23조~제26조). 임대차는 중개사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내며, 임대인이 맡긴 중개의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없다. 이 원칙은 1981년 개정으로 들어왔다.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내고, 합계가 거래가액의 3%를 넘을 수 없다. 1981년 개정은 시마다 무료 공공 임대 중개소를 두게 하기도 했다(제27조~제29조).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처럼 민간 시장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2019년 개정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중개업이 되었다(제30조~제34조). 거래를 연결하고 대가를 받는 플랫폼은 영업증을 받아야 하며, 게시한 매물의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상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허위 매물을 24시간 안에 내려야 한다. 같은 날 개정된 민간임대사업법이 단기 임대 등록제를 도입한 것과 짝을 이룬다. 1928년의 「주택중개업단속법」은 러시아 혁명 이후 이민이 몰려들던 벨포르에서 셋집을 소개해 준다며 선불금만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복덕방 사기를 막기 위한 법으로, 중개업자를 시에 등록하게 하는 데 그쳤다. 1962년 전부개정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도입하고 적용 범위를 매매와 토지로 넓혔다. 이후 두 사건이 법을 바꾸었다. 1988년 벨포르 중개사협회가 지역별 호가 하한선과 단일 수수료를 정해 회원에게 강제하고 비회원 중개사를 매물 정보에서 배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이듬해 개정으로 담합 금지와 협회 가입 강제 금지가 들어갔다(제21조·제37조). 2014년에는 콜마르에서 중개사 일당이 소유자 행세를 하는 사람과 짜고 같은 집을 여러 세입자에게 거듭 임대해 400여 가구의 보증금을 가로챈 이중 임대 사기가 《아르시브》 보도로 드러났다. 이듬해 개정은 중개사가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맡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영업증 갱신제와 보증 가입 의무를 도입했다(제20조·제35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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